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120%이하였지만 이번에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150%이하의 청년들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월급여로 계산해 보면 219만 3천원(세전) 이하에서 274만2천원(세전기준)이하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8월 10일 오전 10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은 19일 18시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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