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벤처 기업부는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간의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돕기 위함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상환유예를 신청해 승인이 될 경우에는 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내게 된다.
대출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가지로 구분되며 직접대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각각의 금융관을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10월부터 상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 직접대출은 9월 27일부터 10월 대출 상환일 전에 신청해야하며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9월 24일에서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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