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신규 뿐만아니라 갱신 계약시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 후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해당 물건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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