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하나인 착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착한 임대인 기본요건
1. 임대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는 없으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한 후 할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제한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업, 부동산 등등)
착한 임대인 혜택
1.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할인 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일부 지자체)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임대료 할인액에 무려 100%를 그대로 재산세 납부 때 감면해줍니다. 본인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에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총 5년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위처럼 착한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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