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및 건설노동자 현장경력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경력이 철근 16년, 형틀목공 4년, 철근직ㅈ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 직종에 대해 기능 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환산경력 22년을 인정받아 '특급'을 부여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기능등급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