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중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중과세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인 설립시 발생 세금 1.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시 3배 중과되어 1.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되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가 112,3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12,300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과세가 발생하지만 국가산업단지(서울의 경우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기때문에 본인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