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나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영세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세사업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 사업자, 생계를 위한 간이 음식점, 신발 의복 수선점, 서적 대여점을 운영하는사업자 등이 속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영세사업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기에는 사전적 정의는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말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영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영세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