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쉬워진다. 7월부터 시행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발적으로 반환해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기존의 착오 송금 반환 방식을 보완하고자 7월부터 시행예정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 송금 발생시,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절차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송금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4. 회수가 되면, 예보는 우편료나 제도운용비 등을 차감하고 소금인에게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