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최저임금하루일당, 월급, 시급은? 안녕하세요. 투피쉬 웹진입니다. 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된거 다들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이며,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 209시간(주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22,480원 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나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적용이 안되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 이전 1 다음